신용불량·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가능할까? 대표이사 등재와 사업자등록 실무 총정리
현행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 또는 임원이 되는 데에 신용불량 여부는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신용불량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
현행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 또는 임원이 되는 데에 신용불량 여부는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신용불량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
사업가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서류등기 방식은 서류 작성, 인감 날인, 등기소 방문, 접수 후 보정 등 절차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립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영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엔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은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곤 합니다.
사업목적은 회사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인허가 자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
식회사 설립 방법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정확한 차이점, 특징, 절차, 필요 서류 및 각각 적합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대부분의 스타트업에 적합한 발기설립을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주주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회사 소유권을 잘게 나눈 증서이기 때문에,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해당 회사의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처음 창업할 때는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운영이 자유로운 개인사업자 형태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법인 설립 시 '진짜' 1인 설립의 현실적인 어려움(공증인 비용 등)을 설명하고, 헬프미가 추천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2인 설립 후 임원 사임 등기, 패키지 활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공간을 빌린 임차인이, 그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원 임차인을 전대인,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