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그래도 법인이 유리하다
최근들어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부과되는 간접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매
최근들어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부과되는 간접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시기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법인 설립 전 비용도 증빙 자료를 갖춰 법인세 신고 시 비용(손금)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원변경등기. '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꼭 인원이나 사람이 변경되었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등기사항을 '변경'한다는 뜻이 강한데요.
이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지만,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겸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나 해임될 수 있다.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주기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의 착오나 누락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은 경정등기, 등기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변경등기이며, 각각 절차와 요건이 다르고 등기 해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명 변경은 동일 상호 확인, 정관 변경, 등기부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고 필요시 전문 대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신주 배정, 청약,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주가 상승, 거래 활성화,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