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도장 찍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인은 아직 법적인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임차인(세입자) 란에 단순히 'OO 주식회사'라고만 적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인은 아직 법적인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임차인(세입자) 란에 단순히 'OO 주식회사'라고만 적을 수는 없습니다.
상호는 회사의 정체성을 담은 첫인상이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름입니다. 멋진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법적인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초기, 강남·판교와 같은 중심지에 사무실을 두고 싶지만 예산은 넉넉하지 않으시죠? 이럴 때 대표님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바로 공유오피스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인프라 덕분에 많은 스타트업이 첫 둥지를
자본금 100만원은 크진 않지만, 대표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100만 원 이하인 법인은 등기를 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세무서로부터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비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사업목적’입니다. 단순히 ‘하는 일’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 확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오늘은 기존 개인사업자를 깔끔하게 '폐업'하고, 완전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방법을 비교·정리하여, 내 사업에 가장 유리한 전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단순한 참고 정보가 아닙니다. 상법 제317조는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등기할 사항으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주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왜 소규모 주식회사가 많은 사랑을 받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와 대표이사의 겸직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매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