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도는 내가 출원한 상표가 선행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자가 ‘등록해도 괜찮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특허청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