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추가/변경 등기, 주총 끝났다면 14일 내 신청하세요! (정관변경 절차 포함)
회사의 사업목적은 정관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에도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상법 제317조 등)이므로, 변경 시 반드시 등기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변경(추가)을 결의했다면, 그 결의일로부터
회사의 사업목적은 정관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에도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상법 제317조 등)이므로, 변경 시 반드시 등기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변경(추가)을 결의했다면, 그 결의일로부터
상법에 따르면 임원 변경 등은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하는데요, 이 14일 계산의 시작점(기산점)을 언제부터, 어떻게 세어야 할까요? 단순히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4일일까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법인 등기부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대표이사 등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주식회사가 돈을 빌리는 '사채'와 달리,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며,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전환우선주'와 차이가 있고, 기존 주주 지분율 감소 가능성 때문에 발행 시 검토해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 조직 변경 시 필요한 조건, 절차,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법인 본점 이전은 단순 이사가 아닌 정관 및 등기부등본 변경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으로, 관외/관내 이전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며, 기한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법인 목적 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①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입, ② 해당 정관을 '등기신청' ③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정정 순서대로 합니다.
법인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회계처리입니다. 법인은 들어오고 나간 모든 금원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어야 하는데다, 각 계정별로 정리를 해 두어야 하다보니 처음에는 곤란을 겪기가 쉬운데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게 되므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표이사 상환 또는 출자 전환 등의 방법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