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 주주로 참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자본거래신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